샤넬 개인정보1 샤넬, 대기고객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과태료 부과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샤넬코리아(샤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360만 원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샤넬은 매장 입장을 원하는 고객과 동행인 등 모든 대기 고객에게 생년월일, 거주국가 정보를 필수 수집 항목으로 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샤넬 매장에 입장할 수 없게 조치하였는데요. 샤넬 필요한 범위 이상의 개인정보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샤넬이 대기고객 관리 등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한 것과 수집 미동의 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측은 "사업자들은 서비스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한다"며 "수집 목적과 관.. 2023. 1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