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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story/보안위협

인공지능 통화녹음 과연 안전할까?

by 테크위스퍼러 2023. 12. 7.

 

안녕하세요

 

10월쯤 아이폰 인공지능 통화녹음 SKT의 에이닷이 출시하였는데요. 통화녹음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요약해 주어 많은  SKT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통신비밀 보호 정책에 따라 아이폰에서 금지한 통화내용 녹음 문제를 이동통신사가 나서서 풀었습니다. 통화 녹음뿐 아니라 생성 인공지능 ChatGPT를 사용해 녹취 글 제공, 통화 내용 요약, 통화 중 언급된 일정이나 개인정보 저장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이용한 통화녹음은 과연 안전할까요?

 

2023.10.30 - [IT제품/애플] - 아이폰 SKT 에이닷을 통한 통화녹음(기능,사용법)

 

아이폰 SKT 에이닷을 통한 통화녹음(기능,사용법)

안녕하세요. 이제 아이폰도 SKT 사용자라면 에이닷 앱을 이용해 아이폰에서도 통화녹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앱은 통화녹음뿐 아니라 통화 요약까지 가능합니다. 에이닷 통화녹음

techbyte.tistory.com

 

인공지능 통화녹음, 왜 SKT만 출시하였을까?

지난 10월 말 출시된 에이닷 통화녹음 서비스는 2주 만에 약 40만 명의 이용자를 모으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통신사들은 이 서비스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내부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T 외 다른 통신사들은 에이닷의 인공지능 통화녹음 서비스와 같은 방식에 대해 법무 검토 등을 통해 적법성을 검토한 결과,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서비스를 접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통신 업계 내부에서도 해당 방식의 서비스가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에이닷이 출시될 때에도 논란이 된 적 있으나 SKT는 인공지능 통화녹음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법 위반 소지가 없다”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한 이동통신사의 내부 검토 문건을 보면, “설령 전화 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제 3자가 이를 녹음하는 것은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이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이동통신사가 자사의 통신망을 통해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점, 통화 당사자의 기기에 통화가 녹음되는 것이 아니라 통신망 단계에서 녹음이 이루어지고, 통화 당사자는 단지 서버에 이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점,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인 ‘감청’의 범위가 비교적 넓게 정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 볼 때 통비법 위반이 성립할 위험이 높다”는 판단 근거도 담겼습니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내부에서 해당 서비스가 법적으로 ‘회색지대’에 있는 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개인 간 통화내용을 인공지능을 통해 가공하고, 그에 따라 나온 산출물을 활용하는 범위가 과연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적정한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많았다”며 “에이닷이 동의 버튼을 앞세워 이용자들이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만들었지만, 개인정보 접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용자들에게 전면적으로 알렸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도청 논란

에이닷 서비스는 출시 전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도청’ 논란을 불렀습니다. 쟁점은 에이닷 통화녹음 서비스 주체 ‘SKT'나 ‘인공지능’을 ‘제3자’로 볼 지 여부와, 통화 내용과 개인정보 등이 통신사 서버(컴퓨터)에서 처리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지였습니다.

SKT는 ‘에이닷 전화’ 서비스가 출시 전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으며, 서버에서도 아주 짧은 시간의 처리 후 즉각 삭제하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통신 업계 내부에서는 여전히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통화 녹음을 ‘제3자’인 SKT에 보내므로 통화 상대방 동의가 없다면 위법”이라며 “많이 양보해 ‘법적 회색지대’라 해도 신기술의 정보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당국의 적극적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개인 간 통화내용을 인공지능을 통해 가공하고, 그에 따라 나온 산출물을 활용하는 범위가 과연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적정한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많았다”며 “에이닷이 동의 버튼을 앞세워 이용자들이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만들었지만, 개인정보 접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용자들에게 전면적으로 알렸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통화녹음에 대한 안전성 확보해야

에이닷 통화녹음 서비스는 출시 초기부터 꾸준히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통신 서비스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관련 규제 체계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됩니다.

 

감사합니다.